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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G마켓] 식약청 식품 등 안전관리 협조요청 안내 2012-12-24
안녕하십니까? ㈜이베이코리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 안전관리 강화 요청이 접수되어 관련 내용 안내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을 표시광고 하면서

수입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 또는 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맥아 등을 원료로 제조한 음료류 제품(유형:탄산음료 등)을 ‘맥주’로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음료류 제품을 맥주로 잘못 광고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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