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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특송화물 통관질서 준수 관세청 협조요청 안내 2013-01-14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관세청으로부터 특송화물 통관질서 준수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해외인터넷 쇼핑 등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과세가격 15만원(해외운송비 포함)까지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 45조 제 2항 제 1호에 따라 면세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목적이거나 자가사용이라 하더라도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임에도 자가사용인 것 처럼 신고하여 부정감면, 요건회피 등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관에서는 통관 시 뿐만 아니라, 통관된 이후라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복수의 주소지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 정보분석 및 심사를 통해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송물품 통관에 관한 제반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신 후 신고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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