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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중복등록’ 행위 금지 모니터링 강화 2013-01-21
안녕하세요.

인터파크INT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인터파크에서는 판/구매자간 안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방식을 금지합니다.

당사는 중복등록 등 내부판매방식 위반 행위를 약관상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무분별한 중복등록 행위로 인하여

상품 검색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공정 경쟁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다 강화된 제재 정책을 통해

2월 15일부터 이를 적용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디 아래 제재사항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중복등록이란 ?
동일 판매자(동일 사업자/ 주민등록번호)의 동일 상품을 2개 이상 등록하는 행위로서,중복등록으로 확인된 경우 판매금지 조치는 물론 등록시 진행중인 광고 비용 등 일체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상품 ?
- 실거래조건 즉, 판매물품, 실거래가, 상품 이미지, 상품상세정보 등의 차이가 불명확한 상품
- 옵션 등록으로 하나의 상품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모두 개별 등록한 실질적 동일 상품
ex) 수량 등만의 차이를 둔 실질적 동일 상품
ex) 추가적 부수 물품만을 추가하여 다른 상품처럼 구성한 실질적 동일 상품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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