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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G마켓]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상품 판/구매시 주의사항 2013-01-21
안녕하세요. 이베이코리아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송화물 통관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등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과세가격 15만원(해외운송비 포함)까지는 면세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목적이거나 자가사용이라 하더라도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통관 시 뿐만 아니라 통관된 이후라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복수의 주소지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사오니,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특송물품 통관에 관한 제반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신 후 신고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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