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별 인증 및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각 카드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로 구매하는 고객들의 본인확인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카드사 또는 구매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 거래금액 | 개인카드 | 법인카드 | |
---|---|---|---|---|
개인(지정) | 공용 | |||
엘지,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외환, (구)조흥, 하나, 한미, 신세계, 수협, 전북, 제주 |
30만원 미만 | 안심클릭 | 안심클릭 | 안심클릭 |
30만원 이상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 |
비씨, 국민, 우리 | 30만원 미만 | ISP | ISP | ISP |
30만원 이상 | ISP+공인인증서 | ISP+공인인증서 | ISP |
- * 법인카드는 할부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 30만원 이상 결제시 신용카드 거래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 신용카드 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